<2020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목표와 계획은 모두 세우셨나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확정이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9%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작년에 10%이상으로 인상되었던 것에비해 적은 수치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노사와 함께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자 보호법의 한 종류 입니다. 아래의 참고표를 보고 최근5년간 최저시급 동향과 제도, 대상에대해 살펴보세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동향>
위의 그래프는 국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동향 그래프 입니다. 꾸준한 상승폭을 이어왔고 18년과 19년에 10%이상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그에반해 2020년도의 인상률은 2.9% 상향정도로 2010년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작년 2019년과 비교해 올해는 어떻게 시급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제는 주5일 48시간(일8시간 근무)+주휴수당8시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의 주휴일을 주는것으로, 5일을 일하고 2틀을 쉬더라도 휴일 하루치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법입니다. 직장인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일수 일주일 동안 개근할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것 이 세가지 항목입니다. 쉽게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발생했고, 빠지는 날없이 출근했으며, 그 다음주에도 아르바이트 일을 할 예정이면 해당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최근에는 이러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찬반여론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의 최저시급 8,350원을 주5일 48시간(주휴수당포함)으로 계산했을때의 월급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한달을 4.35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이 합산되어 총 209시간 근로, 총 1,745,150의 월급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올해 2020년의 최저시급 8,590원을 주 5일 48시간(주휴수당포함) 계산했을때의 월급입니다.
총 1,795,310원으로 작년(2019)에 비해 50,160원 더 오른 월급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일주일동안 일하는 시간이나 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 검색에서 시급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근로시간, 근로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혹시라도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자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올해는 소폭의 인상만 있었습니다. 다음해에는 더욱더 나아지는 경기가 되길 바라며,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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