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법 양식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게되면 언젠가는 사직서를 쓰게되는 날이 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 사유, 이직, 동료 및 상사와의 트러블 등, 어떤 사유든 간에 심사숙고하고 내리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외에도 퇴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는 끝이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직서 및 퇴사 절차를 잘 마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통보>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 직속상관에게 먼저 퇴사 의사를 통보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나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업무를 이어서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되도록이면 최소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퇴사 의사 통보의 경우 최소 몇일 전까지 해야한다 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서의 작성>
퇴사가 확정이 되었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성명, 직급, 소속, 퇴사사유, 사직일자, 작성자 서명 등이 들어갑니다. 사직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이 일반적이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따로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인사팀 등에 문의하거나 요청하여 양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는 상단에 기본적인 인적정보가 들어가게되고, 사유를 간단히 적고 날짜 및 작성자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사직사유 일텐데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신상의 사유, 학업, 이직, 이사 등을 퇴사사유로 많이 적게 됩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근무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내가 전담하여 처리하던 업무를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를 마치는것이 좋습니다. 후임자가 있다면 직접 가르쳐주거나 알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업무 메뉴얼 등을 작성해서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인수인계의 과정때문에 퇴사일에 있어서도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에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것 입니다.
<마무리, 퇴사>
직속상관과의 면담도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후, 인수인계도 끝났다면 이제 퇴사입니다. 이직을 하게된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지않는 이상 몸담았던 회사 사람들을 업무적으로 다시보게 되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들과도 회포를 푸시고, 사이가 좋았던 동료들과는 퇴사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주고받는게 좋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후회없는 퇴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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