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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범칙금 과태료 차이 쉽게 알아보기

by o 2020. 4. 1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나 실수로 인해 벌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긴것은 사실임으로 달게 받고, 다음부터는 더욱더 안전운행 해야겠죠?



오늘은 이러한 교통법규 준수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갖고, 그 차이점 또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것은 똑같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둘은 엄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란?>

먼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마주하게되는 과속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카메라에 차량 번호 등이 찍혀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과태료 입니다. 이에대한 행정처분으로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벌점 등의 형벌은 없습니다.



<범칙금 이란?>

범칙금의 경우 카메라 등의 무인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닌, 도로위에서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어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직접 단속이 되었을때 해당하는 것이죠. 이때에는 벌금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여가 됨으로써 누적 벌점이 쌓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무거운 처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부과 대상>

과태료의 경우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 자체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만약 속도위반을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할 지라도 벌금은 차량 명의자 본인에게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단속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벌금과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납부방식>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 또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둘다 해당 차주or운전자 집으로 통지서가 전달되는것은 동일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or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데 반해, 범칙금의 경우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한 후, "통고서"를 발급받은 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어길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체크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법규 준수를 생활화 합시다!>

교통규칙을 지키며 안전운전 하는것은 단순히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한 행위가 아닌, 나와 내 가족,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입니다. 조금씩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안전거리 유지 및 신호 준수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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