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건물을 매매하거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꼭 확인해 봐야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시에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시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꼼꼼히 확인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미리 직접, 열람 및 발급 해보고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추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vs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면, 건축물 관리 대장은 해당 건물의 용도 및 구조,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필요시 해당 건물의 도면 까지 발급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에 위배되는 구조나 용도 변경은 없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컴퓨터 인터넷 및 모바일
* 참고로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의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서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일정 수수료 발급(500원), 열람(300원)이 소요되며,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면 무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발급 받아보기
따로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방문보다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 관련 서류처리가 가능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린터 출력도 가능하지만 프린터가 없거나 꼭 종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열람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므로 필요시마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위와같이 검색 후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이 보입니다. 여기에 위와같이 입력후 찾기를 눌러줍니다.
위와같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프린트 등이 필요하다면 (발급) 항목을 신청해주시면 되고 (열람)만하고 싶으시면 해당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발급으로 해보겠습니다.
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비회원으로 진행해봅시다.
비회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입력이 필요합니다. 기재 후 넘어갑니다.
이제 발급받고자하는 (건축물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대장 구분)과 (대장 종류)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일반(단독주택)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중에 해당하란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헷갈리신다면 위의 사항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민원 신청 내역에서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면적 및 건폐율, 용도 확인 및 부적절한 구조나 용도 변경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등기부 등본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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