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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바로알기

by o 2020. 11. 25.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바로알기

부동산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 후 전세난에 이은 종부세 급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알아보고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에 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에 대해 유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현재 집 소유중인 분들이나 앞으로 집을 사실 분들 모두 주의 깊게 알아보시고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유리한 점

(1) 양도소득세

현재 살고있던 집을 매매할 때, 집값이 오른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이므로, 양도 차액이 높아질 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이때 1인 소유가 아닌, 부부의 공동 명의라면 각자의 지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독명의 일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선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24%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가 단독 250만 원 이지만, 부부로 들어가면 각자 250씩, 총 5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일단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주택의 경우 6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의자가 2인이 되는 경우 한 사람당 6억이 넘지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10억미만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5억씩 지분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을 경우엔 내야하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

 

(3) 임대소득세

소유한 주택을 남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 받게되는 임대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소득세의 경우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인별 과세이므로, 한사람이 임대료 전부를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 보단 부부가 나누어서 가져가면 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 처럼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할 시 여러 가지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보료가 상승하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리될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할 때도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구 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더 좋을 지 고려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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