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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전세금 인상한도 알아보기

by o 2020. 12. 2.

전세금 인상한도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을 잡기위한 여러가지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매매는 줄었지만, 그로인해 전세 매물이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없어졌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기존 전세입자들은 다시 계약을 갱신할 시기가 찾아오면서 전세금 인상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집주인 또한 달라진 정책으로 얼마만큼의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세입자로 부터 받게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갱신 신청시 최대 인상률은?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은 매번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책 변화로 인해 전세가가 상승한 만큼 그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고, 집주인(임대인) 또한 어느정도 선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현재 만료되지 않은 전세 계약건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받을 수 없게끔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측다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대 6개월~최소 2개월 전까지는 전세금 인상이나 계약 부분 변경사항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세입자, 집주인 양측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없었던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로 최소1년간은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살고있는 집을 나가야 한다든가, 전세금을 올려서 받으려한다면 앞서 살펴본 최소2개월 전까지는 서로간의 의사전달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만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인상 한계 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임대인에게는 없기때문에 무엇보다 양측의 원만한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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