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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놓치지 마세요

by o 2020. 12. 8.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때문에 최근 변화하는 정책과 함께 2~30대 젊은층 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관심 갖고 살펴보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고 개정되면 일단은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개정된 제도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이와 관련된 제도는 기존부터 존재했었는데요, 20년 8월 12일 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주택 구입 예정이 있으시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1) 감면 대상자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법이 신혼부부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것에 비해, 혼인 여부나 연령 등의 제한이 풀리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주택가액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승한 집값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단 현재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3) 주택면적

전용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기존 60제곱미터로 제한되던 기준이 대폭 개편된 것이지요.

 

 

(4) 감면율

1.5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에는 100% 감면, 그 외에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5) 소득기준

주민등록상의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나 외벌이 상관없이 전세대원 합산소득 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취득세 납부시 감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 군 구청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 등/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소득금액 증명원 (세대주/배우자)

기본적인 서류는 이와 같고, 해당 지자체 세무서나 법무사에 한번 더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감면 기한

2020.07.10(정책 발표시점)~부터 21. 12. 31 까지 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전세 만료나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간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본 전제 조건은 "실거주"에 있습니다. 집을 구매한 날 부터

(1) 3개월 이내로 전입신고 및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2)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안됩니다.

(3) 감면 혜택을 받은 집을 3년 이내로 처분(매각, 증여 등)하게 되면 혜택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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