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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대상, 신청

by o 2020. 12. 2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2021년의 시작과 함께 큰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예정되었습니다. 바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및 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해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조하기 위함인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 3조원+a로, 약 5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금전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 종합적인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야가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3차)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현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계층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취약계층 등으로, 장기화된 사태로 인해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 업종에 따라 지원금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대상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버팀목 자금"으로 최소100~최대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기본금 100만원이 지원되는 형태에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방식입니다.

집합금지 업종(300만원) : 유흥시설 5종 및 헌팅포차, 주점, 헬스장,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집합제한 업종(200만원) : 카페, 식당, 수도권 PC방, 독서실 등

일반 업종(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육아, 돌봄가구의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형태로 50만원 안팍의 규모로 지급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세액공제율 50% 혜택을 70%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일정소득(1억원)이하 임대인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21년 1월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목표이며, 계획되어있는 현금 형태의 지원금은 1월 안에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은 방식은 지난 1, 2차때와 마찬가지로 3차재난지원금 인터넷 공식홈페이지 및 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차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3차 또한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고, 프리랜서등 취약계층도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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