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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자동차세 할인 받는법 (연납신청,취득세,개별소비세)

by o 2022. 6. 19.

자동차세 할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 입니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집에 비해 부담이 덜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엔 전기차도 보급이 많이 되었죠. 이러한 자가용을 구매만 하면 끝인가 했더니 월마다 나가는 유류비, 연식이 지날 수록 갈아주어야 하는 부품이나 오일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알아볼 "세금"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

(1) 자동차 세금은 차를 처음 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2) 자동차 구입 이후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입니다. 일년에 두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한해 중 6월, 12월 인데요. 2022년의 경우 6월 16일 ~30일 까지 납부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일년에 두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도 존재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약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1.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현재 정부 정책으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어 부과되고 있는데요, 올해(22년 12월31일까지) 30%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휘발유,경유 등 - 100만원 한도), 전기차(300만원 한도), 수소전기(400만원한도)로 전액 감면입니다. 현재 개소세에 이와같은 감면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따라 개소세의 금액에 따라 요율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차를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현재 시점에 맞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할인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 방법  2. (매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

첫번째 방법은 앞서 간단히 이야기했던 "연납제도"입니다. 이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세금을 연초에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약10% 가까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두번에 나누어 낼 세금을 한번에 내기때문에 그당시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득입니다.

 

 

* 연초에 연납신청을 못했다면?

만약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6월에 납부하게되는 시기에도 한번에 연납이 가능합니다. 올해(2022년) 신청 가능기간은 6월 16일 부터 입니다. 만약 본인이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라면 1,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해당 구청(시청)에 전화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바일 위택스 앱에서도 가능하니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3.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해당 차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승용차(차량가액의 7%), 경차(4%) 등입니다. 정부 정책상 경차의 경우 ~2024년 까지 감면한도가 최대 75만원 까지 적용되고 있으므로 1875만원 이내 가격의 경차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 할인이나 혜택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경차 선택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수소차는 140만원까지 감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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