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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22년 7월 개정)

by o 2022. 6. 23.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로 교통 수칙에 관한 인식도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올라갔지만, 날마다 나오는 교통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률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 중 보행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기다릴 때 등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22년 7월 12일 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됩니다.

적색불 우회전 가능? 보행자 없으면 서행 ? 일시정지? 헷갈리는 규정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을 할때는 "비보호" 라고 하여 사람이 없거나 할때는 서행하여 지나가도 된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 있는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된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

 횡단보도 우회전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들을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먼저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전방에 있는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했다가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려야 하고, 모두 안전하게 건넌 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불 - 우회전시 신호위반 주의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회전 하는 중에 사고 발생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건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 하거나, 혹시모를 보행자에 대비 하려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때 우회전 하는 것이 신호위반 책임 소지가 없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전방에 보이는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앞에서 일시정지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안전하게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가 아닌 인도 앞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를 즉시 정지 시킬 수 있는 속도의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전방차량 신호 녹색 +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마지막으로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게 되는 두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의 경우 입니다. 이때에는 혹시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하면서 서행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적용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시 적용되는 범칙금 및 벌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규정대로 적용되며, 교차로에서는 항상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존재할 수 있고, 적색 신호라도 무단횡단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피고 일시정지&서행을 준수하며 진입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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