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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새희망자금 대상자 확인

by o 2020. 10. 4.

새희망자금 대상자 확인

4차 추경 이후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의 경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 중 184만여명에게 총1조 9천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의 75%이상이 수급 완료되었으며, 이는 지난 9월 29일 오전 접수분 까지에 해당합니다. 이후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2차지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구체적인 대상자가 궁금하실 겁니다. 새희망자금의 대상은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

*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

*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만약 2020년 상반기(1~5월) 사업을 시작해 19년도 매출이 없는경우, 20년 6월부터 3개월간의 환산한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직전(6~7월) 월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 업종>

* 매출의 규모나 감소분에 관계없이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 이후,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입니다

 

 

상세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공연장, 유흥(감성) 및 노래 주점(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직접 판매 홍보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

 

일반 및 휴게 음식점 (오후 21시~ 오전 05시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하게 제한된), 매장내 영업이 불가하고 테이크 아웃만 가능했던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전문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다른 지원금의 경우 수령을 위해 준비할 서류들이 많지만, 새희망자금의 경우 불필요한 준비물 필요없이 소상공인 본인의 계좌번호 및 사업자번호 입력, 확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확인절차를 진항하여 대상에 포함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현재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입력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위에서 본 신청자격을 충족 후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 100만 원

(집합제한으로 인한 영업 시간 제한 소상공인) : 150만 원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자체를 영위하지 못한 소상공인) : 200만 원

1차는 지급중...2차는?

현재 신속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청을 완료한 경우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되어 이미 수급 받으신 분들은 75%가 넘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안내 문자까지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번달(10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지급 예정 공지가 (10월 12일) 이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및 언론기사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를 확인하신 뒤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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