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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하세요

by o 2020. 11. 3.

근로장려금, 2020. 12. 1 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종류의 지원금 정책이 있고, 특정 자격요건 대상자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정책은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왔고 지급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또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구원 대비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 1. 2~2019. 12. 31) 출생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 대상 기준은 크게 (1)가구, (2)소득 (3)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 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입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은 올해가 아닌, 작년(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9년도에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아래의 기준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해당 가구원이 보유한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019. 6. 1 기준으로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완료 후 지급시기 및 금액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한 후 신청(12월 1일 까지) 완료되면 심사를 마친 후 내년 (21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대한 통보는 우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 재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오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전 확인사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완료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환급받을 계좌, 전화번호 확인

- 신청시 작성하게되는 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 등을 꼭 정확히 기재해야 착오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금액과 실제 수령 받게되는 지급액은 소득이나 실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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