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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

by o 2020. 1. 20.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

콜렉트콜(Collect call) 이란? - 수신자 요금 부담 통화로서, 전화를 건사람이 아닌 전화를 받는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통화제도 입니다. 휴대폰도 없고 현금이 없어서 공중전화 등에서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요금을 대신 부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통화를 하는 동안 1초당 3~4원의 요금이 부과가 되기때문에 이러한 콜렉트콜 전화를 수신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이 1인 1개 이상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콜렉트콜 기능이지만, 군인이나, 밖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급히 통화를 해야할때 등 긴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도 군대에 있을때 전화카드를 구입하지 못해서 콜렉트콜 기능을 사용하여 친구나 부모님에게 전화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그 당시엔 수신자 부담인 그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알아볼 콜렉트콜 차단 해제 방법은 과거에 이 기능을 차단해 놓았었는데 다시 콜렉트콜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거나, 자신이 차단해놓지도 않았는데 차단이 되어있어서 해지를 하고 싶을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콜렉트콜 차단 방법>

혹시라도 차단 해지가 아닌, 콜렉트콜 차단을 하고싶어서 이 포스팅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먼저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 콜렉트콜 전화가 오는것을 차단하고 싶다면,

[수신자 부담 서비스 차단센터] : 1644-1739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차단을 요청하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모든 통신사가 위 번호로 콜렉트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렉트콜 차단 해제 방법>

이제 본 내용인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입니다. 차단의 경우 통신사에 상관없이 위에 안내드린 번호로 모두 가능했는데요, 차단 해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콜렉트콜의 경우 1633, 1541, 1655, 1677 등등 사용하는 통신사가 모두 다를 수 있기때문에 1633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해제하고 싶은경우엔 1633 고객센터에, 1541로 걸려오는 전화를 해제하고 싶을땐 1541에 전화해서 차단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모든 종류의 수신자 부담 전화 통신사를 차단 해제 하고 싶다면 각각의 통신사에 모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은 불편한 시스템 입니다.

아래는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차단 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번호에 맞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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