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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2인가구, 1인가구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수령액은?

by o 2020. 3. 30.

<2인가구, 1인가구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세계적인 대유행 시기로 진입한 현재, 3월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위한 방안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지급이 결정된 만큼, 우리나라 인구에서 약 3,600만 명이 수령 받게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기준과 수령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 수령 기준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712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 당 지급액은 4인가구(100만 원), 3인가구(80만원), 2인가구(60만원), 1인가구(40만원)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3,600만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며,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범위가 큰 만큼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지원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만원을 수령받는 4인가족의 경우 30만원 씩 나누어서 지급될 예정이고(세차례에 나누어 30, 30, 40만원)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혹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시기에 있어서는 "긴급"이라는 의미에 맞게 신속한 지급 예정을 발표했는데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 후,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게되는 시기는 4월 15일 이후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 중소, 소상공인 들에게는 4대 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전기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도 실시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최대50% 감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분 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영세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 편성으로 인해 큰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의미로 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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