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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알바, 일용직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필요조건 및 서류)

by o 2020. 4. 28.

<알바, 일용직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요건 및 서류>

국세청이 저소득층 가구 36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로 결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해당 요건에 만족하는 조건을 갖췄을 경우 신청을 통해 수령 받으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자격 기준과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터에서 열심히 근무, 노동하여 근로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동자에게 대하여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고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돈 입니다. 2020년에 신청한다고해서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지난해 (2019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범위를 결정하며, 신청 및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자격 기준 및 대상>

이번 2020년 5월부터 신청하게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 중에 지난 8월~9월, 올해 3월에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자녀 및 근로장려금은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되며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2. 총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자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자신의 가구가 장려금 수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5월 1일 부터 6월 1일 까지 한달여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국세청으로 이미 안내문은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인터넷 온라인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무를 했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규직 근로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서 급여를 받아왔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활 또는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했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식적으로는 오는 2020년 5월 1일 부터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ARS전화 및 세무서에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이번 근로장려금은 6월1일까지 신청을 마친 가구에 한해 8월 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6월 2일 이후로 늦게 신청하게 되면 지급액의 90%만 받게되며 수령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신청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3만원~최대300만원 까지, 자녀장려금의 경우 50~70만원 선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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